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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알림(갈산한국아파트)

  • 작성자
    봉원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22년 6월 27일(월)
  • 조회수
    343
  • 전화번호
    032-509-5082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2-113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ㆍ공고 합니다

 

2022624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동주택명칭 : 갈산한국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동로 40(갈산동)

3. 금연구역 지정번호 : 부평구 13

4.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한함

5.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271

6. 홍보 및 계도기간 : 2022930일까지(3개월)

7. 과태료부과

일 시 : 2022101일부터

대 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과태료 금액 : 5만원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509-5082)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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