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알림(갈산한국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2-113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ㆍ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동주택명칭 : 갈산한국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동로 40(갈산동)
3. 금연구역 지정번호 : 부평구 13호
4.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한함
5.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6. 홍보 및 계도기간 : 2022년 9월 30일까지(3개월)
7. 과태료부과
○ 일 시 : 2022년 10월 1일부터
○ 대 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금액 : 5만원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509-5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