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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운영 지침 개정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안내

  • 작성자
    서경모(보건행정과)
    작성일
    2022년 3월 14일(월)
  • 조회수
    86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통보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 지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지침 등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알려드립니다)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의료기관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안내사항

     1) 시행일자: 2022. 3. 14.()부터 한 달간 한시적 실시

     2) 주요내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확진으로 간주

         ※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 확진자와 동일하게 관리

     3) 확진자 기준

         가) 코로나19 확진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나)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양성신고 절차(세부사항 매뉴얼 참조) - 첨부파일 2

1. 권한 신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접속, 사용자 가입버튼 클릭 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권한 신청 실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왼쪽 권한정보 클릭 권한명: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user 권한 신청 승인 대기 또는 담당자(043-719-7067)에게 승인 요청

2. 시스템 접속: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접속, 환자감시-감염병웹신고(병의원) - 신고내역관리 클릭

3. 신고서 작성: 하단, 신고서 작성 클릭, 환자 인적사항 입력 하단, 신고 버튼 클릭

* 사용자매뉴얼 다운로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 공지사항 > 의료기관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4)

   다. 당부사항: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양성인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 철저

2. 아울러, 상기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보건행정과(감염병대응팀, 032-509-3102,

   39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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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보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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