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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본인 또는 보호자 신고 방법 안내

  • 작성자
    김태연(건강증진과)
    작성일
    2021년 9월 30일(목)
  • 조회수
    986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 진료 의사의 질병청관리시스템 신고건에 한해서만 보상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변경된 지침에 따라

접종받은자(또는 보호자)의 예방접종 도우미 신고 또는 문자 신고에 한하여

보건소에서 질병청관리시스템 이상반응신고 전환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보상신청(의료기관 본인부담금) 가능 대상은

○의료기관 진료의사 질병청관리시스템 이상반응 신고

○접종받은자(또는 보호자) 신고

  1.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이상반응 신고

2. 문자알림 URL 질문 응답: 접종 후 3일 후 질병청에서 문자 온 URL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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