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및 보수 교육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료법」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
3. 간호조무사는 상기 근거에 따라 최초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고(2017. 1. 1.부터 시행)해야 하고, 매년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정해진 기간 내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및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상기 내용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상담센터(☎ 1661-6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