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사항 안내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 사항(개정일 : 2021. 8. 11.)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21. 8. 11.
※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 12. 31.까지 계도기간 운영
나. 적용대상 : 병상 보유 의료기관(병원급, 의원급)
다. 주요 내용(세부내역 붙임 참조)
1) 진료 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
2)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에 따라 현행화
3)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