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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사항 안내

  • 작성자
    서경모(보건행정과)
    작성일
    2021년 8월 13일(금)
  • 조회수
    631
  • 전화번호
    032-509-8223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일부개정 사항(개정일 : 2021. 8. 11.)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21. 8. 11.

   ※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 12. 31.까지 계도기간 운영

   나. 적용대상 : 병상 보유 의료기관(병원급, 의원급)

   다. 주요 내용(세부내역 붙임 참조)

     1) 진료 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

     2)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내용에 따라 현행화

     3)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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