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협조 요청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귀 의료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환자·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아 확진자 등 자가치료 대상자가 치료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