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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안내

  • 작성자
    신연아(보건행정과)
    작성일
    2021년 7월 28일(수)
  • 조회수
    289

자율심의기구_카드뉴스.png 이미지 자율심의기구_카드뉴스.png (185KByte) 사진 다운받기

의료기기법개정(‘21.3.23, 시행‘21.6.24)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아래내용 및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1.6.24

6.24일부터 심의 신청하는 의료기기 광고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광고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다면 심의 없이 광고 가능

*의료기기법개정 ’21.3.23, 시행 ‘21.6.24

광고심의 대상

의료기기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매체에 광고를 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함

* 대상매체

- 일반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 전광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 인터넷뉴스서비스 (네이버뉴스, 구글, 뉴스줌, 미디어다음 등)

- 방송사업자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KBSMBCSBS 공식 홈페이지 등)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매체

    (KBS 인터넷 라디오 콩, MBC 미니, EBS 반디 등(모바일 & PC 기반 애플리케이션 포함) )

-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운영 인터넷 매체

     자사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판매 사이트 인터넷상 종합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을 통한 판매 사이트(CJ mall, 롯데닷컴, 현대홈쇼핑,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등)

-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전년도 말 기준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밴드 등

조치사항 : 미심의 광고 행정처분 3개월 유예(6.24~9.30)

율심의기구 수, 심의 건수 및 심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 3개월 유예

*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행정처분 등 조치

자율심의기구 현황 식약처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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