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신청 구비서류 안내(지침2-2)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안내 드립니다
-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방문접수 : 부평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이상반응팀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1 3층 건강증진과 이상반응팀
* 방문접수시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서식12),
- 문자수신알림동의서(서식17)에 대한 서류는 오셔서 작성 가능하십니다.
또한 대리인 접수는 가능하나 가족만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피접종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피접종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시 대리인 접수는 가능하나 가족만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피접종자 신분증 및 대리인과
가족관계를 설명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509-8271, 509-8272, 509-8248, 509-822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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