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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신청 구비서류 안내(지침2-2)

  • 작성자
    허연희(건강증진과)
    작성일
    2021년 6월 10일(목)
  • 조회수
    7744
  • 전화번호
    032-509-8227
  • 이메일
    whitehee16@korea.kr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안내 드립니다

-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방문접수 :  부평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이상반응팀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1  3층  건강증진과 이상반응팀

                               

 * 방문접수시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서식12),

                   - 문자수신알림동의서(서식17)에 대한 서류는 오셔서 작성 가능하십니다.

                     또한 대리인 접수는 가능하나 가족만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피접종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피접종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시 대리인 접수는 가능하나 가족만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피접종자 신분증 및 대리인과

                       가족관계를 설명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509-8271, 509-8272, 509-8248, 509-822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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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보건관리팀
  • 전화 : 032-509-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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