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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안내

  • 작성자
    서경모(보건행정과)
    작성일
    2020년 11월 6일(금)
  • 조회수
    634
  • 전화번호
    032-509-8223

 

1.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아동복지법26조에 따라 교육(매년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 대상자가

    올해 말 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이수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의무 대상자

  1) 의료법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나.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방법

       1) 시청각교육 :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시청각교육 시 교육 장면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 확보 필수

    2) 사이버교육

기관명

URL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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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경기도 지식

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www.lifelingedu.go.kr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

lms.educare.or.kr

 

  다. 교육 미 이수시 제재 등 : 아동복지법75조제3항에 따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라. 교육 결과 제출 : 추후 안내 예정(2020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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