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안내
1.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교육(매년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 대상자가
올해 말 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이수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의무 대상자
1)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나.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방법
1) 시청각교육 :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시청각교육 시 교육 장면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 확보 필수
2) 사이버교육
기관명 |
URL |
기관명 |
URL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 |
www.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 |
www.neti.go.kr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www.lifelingedu.go.kr |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 |
lms.educar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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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미 이수시 제재 등 :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에 따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라. 교육 결과 제출 : 추후 안내 예정(2020년 12월 예정)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