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 관련 과태료 부과 예정 사항 안내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귀 의료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세부지침을 적용 후 변경 재발령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0. 11. 13.(금)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과태료 부과 예정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제83조
나. 대 상 :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의료기관 : 병원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다.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0. 11. 13.(금)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 2020. 11. 12.(목) 24:00까지
라. 과태료 금액 : 당사자 및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병행 부과
1)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 과태료 10만원
2) 의료기관 개설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