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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 관련 과태료 부과 예정 사항 안내

  • 작성자
    서경모(보건행정과)
    작성일
    2020년 11월 2일(월)
  • 조회수
    411
  • 전화번호
    032-509-8223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귀 의료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세부지침을 적용 후 변경 재발령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0. 11. 13.()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과태료 부과 예정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및 같은 법 제83

   나. 대 상 : 의료법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의료기관 : 병원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다.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0. 11. 13.()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 2020. 11. 12.() 24:00까지

   라. 과태료 금액 : 당사자 및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병행 부과

     1)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 과태료 10만원

     2) 의료기관 개설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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