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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역조치 강화 수정 사항 알림

  • 작성자
    서경모(보건행정과)
    작성일
    2020년 9월 24일(목)
  • 조회수
    396
  • 전화번호
    032-509-8223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귀 의료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에서는 수도권 방역조치가 조정(2020. 9. 14.)됨에 따라 병원 및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린 바 있으나, 일부 내용에 수정이 있어 관련

   사항을 재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 등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입원실 보유 의료기관(병원급, 의원급)

   나. 적용기간 : 2020. 9. 14. 00:00 ~ 별도 통보 시까지

   다. 수정 사항(세부내역 붙임 참조)

     1) 신규 입원환자 및 종사자 등 검사 강화 관련

       ※ 근무(입원)기간이 짧고 병원 이동이 잦은 경우(실습생, 가족간병인 등) 코로나-19 최초검사 음성 확인 및 다중집회 등

          참석, 코로나 19 의심 증상 여부 등 조사 후 병원 내 방역관리자의 판단 하에 출입 허용

     2) 종합병원, 병원 등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에 준하여 방역수칙 권고

       ※ 신규환자의 14일간 1인실 격리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격리여부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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