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역조치 강화 사항 알림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귀 의료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에서는 수도권 방역조치가 조정(2020. 9. 14.)됨에 따라 병원 및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 등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입원실 보유 의료기관(병원급, 의원급)
나. 적용기간 : 2020. 9. 14. 00:00 ~ 별도 통보 시까지
다. 주요내용(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1) 입원환자 면회 금지
2) 신규 입원환자 및 종사자 등 검사 강화
※ 자택 등 발생 신규 환자 :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14일간 격리(1인실) 원칙
※ 종사자 등의 경우 음성판정 확인 후 근무 실시
3) 종사자 관리강화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