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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역조치 강화 사항 알림

  • 작성자
    서경모(보건행정과)
    작성일
    2020년 9월 21일(월)
  • 조회수
    461
  • 전화번호
    032-509-8223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귀 의료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에서는 수도권 방역조치가 조정(2020. 9. 14.)됨에 따라 병원 및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 등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입원실 보유 의료기관(병원급, 의원급)

   나. 적용기간 : 2020. 9. 14. 00:00 ~ 별도 통보 시까지

   다. 주요내용(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1) 입원환자 면회 금지

     2) 신규 입원환자 및 종사자 등 검사 강화

         ※ 자택 등 발생 신규 환자 :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14일간 격리(1인실) 원칙

         ※ 종사자 등의 경우 음성판정 확인 후 근무 실시

      3) 종사자 관리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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