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시행 및 행정처분 유예기간 안내
의료기기 유통 구조의 투명성 및 위해 제품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유통단계별
의료기기 취급 내역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시행되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미 보고 시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100만원 이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나. 의료기기 등급별 시행일자
구분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시행일자 |
2020. 7. 1. |
2021. 7. 1. |
2022. 7. 1. |
2023. 7. 1. |
다. 관련 내용
1) 보고의무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2) 보고내용 : 공급자 정보, 공급받은 자 정보, 의료기기 표준코드, 허가정보, 공급정보 등
3) 보고기한 : 공급한 달 기준 익월 말까지 보고(매월)
4) 보고방법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https://udiportal.mfds.go.kr/udi/login) 보고
라. 행정처분 유예기간 : 2020. 12. 31.까지
아울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통합정보센터추진TF, ☎ 1899-9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