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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시행 및 행정처분 유예기간 안내

  • 작성자
    서경모(보건행정과)
    작성일
    2020년 9월 15일(화)
  • 조회수
    634

 

의료기기 유통 구조의 투명성 및 위해 제품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유통단계별

의료기기 취급 내역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시행되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미 보고 시 업무정지 15및 과태료(100만원 이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의료기기법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 의료기기 등급별 시행일자

구분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시행일자

2020. 7. 1.

2021. 7. 1.

2022. 7. 1.

2023. 7. 1.

 

. 관련 내용

   1) 보고의무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2) 보고내용 : 공급자 정보, 공급받은 자 정보, 의료기기 표준코드, 허가정보, 공급정보 등

   3) 보고기한 : 공급한 달 기준 익월 말까지 보고(매월)

   4) 보고방법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https://udiportal.mfds.go.kr/udi/login) 보고

 

. 행정처분 유예기간 : 2020. 12. 31.까지

아울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통합정보센터추진TF, 1899-935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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