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18.05.18.)됨에 따라
모든 마약류 취급(승인)자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2.이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관련 주요 변경사항, 취급자 오보고 사례, 행정처분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니,
3.관내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에서는 붙임 일정을 참고하시어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