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기기취급자(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등)는
'19년 6월 12일부터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18.12.11 개정)
2.이에 따라, 의료기기취급자가 이물을 발견할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보고마당)을
통해 이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