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설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을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2018년 10월부터 시범운영(단계적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붙임 문서 참조)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요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성능검사(최초, 정기, 재검사 등) 전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