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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620호) 및 시행규칙(제1528호)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작성자
    이연경(보건행정과)
    작성일
    2019년 3월 14일(목)
  • 조회수
    3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620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28호) 일부개정령이
2019년 3월 12일(화)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대마의 의료목적으로 수입·매매할 수 있는 취급 승인 범위 확대
2)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 조제·판매 지역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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