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안전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가. 의원급/병원급으로 조사 내용이 구분되어 있으니 각 의료기관에 맞는 조사 실시
1) 의원급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병원급 : 그 외 의료기관
2. 작성 방법(의료기관 종별 붙임 엑셀파일 참고)
가. 첫번째 시트 작성
나. 두번째 시트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보유한 의료기관만 작성
☞ 작성 완료 후 진단하기(f4, f50) 각각 click → 각각 3번째, 4번째 시트에 조사결과 생성
다. 신고/고소한 사건이 여러 개일 경우 첫번째 시트 중 "2. 의료인 등 폭력 실태" 부분만
사건에 따라 재작성 한 후 진단하기(f50) 다시 클릭 → 4번째 시트에 조사 결과 추가 생성
3.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 기한 : 2019. 2. 14.(목)까지
나.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tjrudah@korea.kr)
다. 문의사항 : 032-509-8224
☞ 엑셀파일 작성 후 엑셀파일 그대로 제출할 것!
4. 유의사항
가. 원활한 취합 및 제출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아래와 같은 파일명으로 제출
1) 의원급 : "의료인_안전실태조사_의원_요양기관기호"
2) 병원급 이상 : "의료인_안전실태조사_병원_요양기관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