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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의료기관)

  • 작성자
    이연경(보건행정과)
    작성일
    2018년 12월 18일(화)
  • 조회수
    706
  • 전화번호
    032-509-822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자의 교육방법 및 결과제출에 대해 안내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제출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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