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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등급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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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의거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2018년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같은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규정에 의거 평가결과를 공표합니다. 0 대상 : 총 490개소(숙박업 210개소, 목욕장업 31개소, 세탁업 249개소) 0 평가결과: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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