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함께 풀어요!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이에, 의료분쟁 당사자 중 상대적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의학지식이 부족한
환자측이 참고할 수 있는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을 다음과 알려드리오니,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필요하신 환자 및 보호자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로쳐요 의료사고, 1670-2545 (의료분쟁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