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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함유 제제 재처방 조치방안 등 안내

  • 작성자
    김남희(청천보건지소)
    작성일
    2018년 7월 10일(화)
  • 조회수
    548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07(2018.07.10.)호와 관련입니다.

2. 불순물 함유 고혈압 치료제(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관련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판매 중지 및 제조중지를 결정하고 안전성 서한을 발행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포함한 보도참고자료를
   
알려드리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제 중)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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