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함유 제제 재처방 조치방안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07(2018.07.10.)호와 관련입니다.
2. 불순물 함유 고혈압 치료제(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관련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판매 중지 및 제조중지를 결정하고 안전성 서한을 발행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포함한 보도참고자료를
알려드리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제 중)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