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9일부터「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관리 신고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위생용품 관리법 신고대상
- 위생용품제조업 :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
※ 위생용품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종이냅킨,식품 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등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 위생용품수입업
○ 영업신고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시군구 위생과
- 위생용품수입업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기타사항 :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