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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사전 안내

  • 작성자
    서미정(위생과)
    작성일
    2018년 4월 11일(수)
  • 조회수
    471
  • 전화번호
    032-509-6822
  • 이메일
    mi3538@korea.kr
2018년 4월 19일부터「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관리 신고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위생용품 관리법 신고대상

- 위생용품제조업 :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
※ 위생용품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종이냅킨,식품
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등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 위생용품수입업

○ 영업신고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시군구 위생과
-  위생용품수입업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기타사항 :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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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천보건지소
  • 담당팀 : 보건관리팀
  • 전화 : 032-509-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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