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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 작성자
    서미정(위생과)
    작성일
    2017년 10월 19일(목)
  • 조회수
    576
  • 전화번호
    032-509-6707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와 관련하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에 따라
   소비자는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영업자가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매출 증대 기대 및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 이미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으로 식중독발생이 10~30% 감소하였으며
   2013년 서울시 위생등급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의 경우 참여 음식점의 60.4%가 매출액이 약 16.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3.  이에 우리구 일반음식점 중 관심있는 업소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생등급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안내

가. 신청방법 : 식약처 및 구청 위생과 중 선택하여 지정 신청가능

식 약 처 :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구 위생과 : 우편, 방문접수

나. 제출서류 :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선택하여 신청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구 홈페이지 부평소식 590번 참조)

다.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 지정

❍ 현장평가는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

라. 인센티브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시설개보수 비용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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