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건강+행복 청천보건지소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1. HOME
  2. 민원안내
  3. 공지사항

2017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안내

  • 작성자
    김남희(건강증진과)
    작성일
    2017년 9월 25일(월)
  • 조회수
    787
  • 전화번호
    032-509-8250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5993(2017.9.22.)호,- 6030(2017.9.25.)호와  련입니다.

2.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변경 사항은 2017년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11.30일까지 청구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12월 이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

 

ㅇ 주요 변경 내용

- 기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변경) 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 자격 :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기준 : 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포함)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 시 총 지원액은 2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횟수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최대 4회)

 

지원방식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기존 방식과 동일)

2017.11.30일까지 청구 완료 건에 대하여만 지원

시 행 일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작일 : 2017.9.27.
- 시술 시작일 : 2017.10.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청천보건지소
  • 담당팀 : 보건관리팀
  • 전화 : 032-509-895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