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5993(2017.9.22.)호,- 6030(2017.9.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변경 사항은 2017년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11.30일까지 청구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12월 이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
ㅇ 주요 변경 내용
- 기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변경) 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지원대상 |
- 자격 :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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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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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 시 총 지원액은 2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최대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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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기존 방식과 동일) |
2017.11.30일까지 청구 완료 건에 대하여만 지원 |
시 행 일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작일 : 2017.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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