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9523(2017.07.05)호와 관련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계획을 안내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0 사업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로 아래 지원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0 지원조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 2017. 07.01. 이후 출산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출산가정(소득기준 100%이하),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1~3급), 미혼산모
0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30일 이내
0 제외대상 - 서비스 이용도중 해지할 경우
- 단태아(셋째아) A-가, 나, 다, 라-③형을 제외하고 서비스 기간(일) 단축형으로 이용할 경우
0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영수증(원본), 예금통장(사본), 서비스 제공기록지
0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 문의처 : 032-509-8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