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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17.06.21.자 시행 관련)

  • 작성자
    이승현(보건행정과)
    작성일
    2017년 7월 4일(화)
  • 조회수
    1149
  • 전화번호
    032-509-8223
  • 이메일
    korhealth@korea.kr

□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17.06.21.자 시행 관련)

 ○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및 휴·폐업 시 제출서류 추가, 휴·폐업 안내문
     게시와 입원환자 전원 조
치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화하는『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부령 제502호)』이
2017.06.21.자 시행되었습니다.


 ○ 이에
,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붙임 참조

법 제36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제36조제1호)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제36조제2호)

 -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제36조제4호)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제36조제5호)

〇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환자권익보호 조치 규정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

 -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 및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〇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안내문 게시 조항 신설

 - 휴폐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 게시

 - 입원환자(보호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안내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신고, 허가) 폐업 민원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관련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간주

〇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해당 개설자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시 허용


붙 임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2.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제1호~제5호) 자가점검표 1부.
      
3.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제1호_시설기준규격) 자가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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