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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안내

  • 작성자
    서미정(위생과)
    작성일
    2017년 6월 14일(수)
  • 조회수
    802
  • 전화번호
    032-509-6707
  • 이메일
    mi3538@korea.kr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에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

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
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첨부를 열어 위생등급제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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