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주방 시범업소 선정을 위한 보조사업자 신청 모집
개방형 주방 시범업소 선정을 위한 보조사업자 신청 모집
○ 추천대상 : 영업장 면적 99㎡ 내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 소규모 영세업체 집중지언을 위한 100제곱미터 이하 , 국민다소비식품인 떡볶이, 순대 취급업소,
대물림업소, 자영업소(가족운영)등 우선 추천대상임
○ 지원내용
-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 자금의 50% 무상지원
(500만원 한도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500만원 한도)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사용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지원내용
-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 조리장(이하 “주방”이라 한다)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 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비용 등
○ 신청서류 : 붙임참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