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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화 안내

  • 작성자
    양수경(건강증진과)
    작성일
    2017년 2월 28일(화)
  • 조회수
    1049

노인의치(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16년 7월 1일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치아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되며,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프란트 2개는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시술비용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 65만원의 비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약 60% 줄어들게 된다.

 

○ 또한,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유지형 부분틀니 시술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된다.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 및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2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구분

완전틀니(1악당)

부분틀니

(1악당)

치과임플란트

(1개당)

레진상

금속상

가격수가

1,071,680

1,242,660

1,303,810

1,235,720

본인부담금(50%)

535,840

621,330

651,900

617,860

본인부담금(20∼30%)

214,330∼321,500

248,530∼372,790

260,760∼391,140

247,140∼370,710

 

○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과에서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 등 선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 보장과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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