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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사항 및 의료인등 보수교육 이수 철저 안내

  • 작성자
    이승현(보건행정과)
    작성일
    2017년 2월 13일(월)
  • 조회수
    1020
  • 전화번호
    032-509-8223

 
        - 의료법 일부개정 사항 및 의료인등 보수교육 이수 철저 안내 -

 
 ○ 의
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항 및 제6항의 신설된
 
     사항
대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필히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인력(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가 매년 보수교육을
 
     철저히 이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 사항 (신설 2016.05.29. 시행 2017.03.01)

   - 의료법 제4조 제5항
   
    :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마수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
      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 명찰착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향후 행정예고 후 공포
          예정임에 따라, 관련고시가 공포되고,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만들어 착용할 수 있는
          준비가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고시가 공포되면 1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명찰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자 함.
  
   - 의료법 제4조 제6항
 
    :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
      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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