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시설규격) 개정사항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시설규격) 개정사항 안내 -
○ 메르스 후속조치로 추진된 의료기관 입원실 및 중환자실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시설규격)』일부개정령이 2017.02.03.자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참고자료 및 Q&A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입원실 등 의료기관
시설규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신․증축 의료기관 개선 의무
2) 기존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선 의무를 구분하여 시설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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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 요약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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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적용 시점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함
븉 임 : 보도 참고자료 및 시행규칙 개정관련 Q&A 각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