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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시설규격)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이승현(보건행정과)
    작성일
    2017년 2월 13일(월)
  • 조회수
    4120
  • 전화번호
    032-509-8223


          -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시설규격) 개정사항 안내 -


 ○  메르스 후속조치로 추진된 의료기관 입원실 및 중환자실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시설규격)』일부개정령이 2017.02.03.자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참고자료 및 Q&A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입원실 등 의료기관
 
    시설규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신․증축 의료기관 개선 의무
 
 2) 기존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선 의무를 구분하여 시설 기준을 적용

 

<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 요약표 >

 

 

 

 

 

적용대상

현행기준

신․증축 시

기존시설 개선의무

◆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음압격리 병실

확보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설치규모 : 300병상 당 1개 + 추가 100병상 당 1개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18.12.31.까지

설치규모 :

300병상 당 1개 + 추가 100병상 당 1개

(1인실, 면적 15㎡, 음압차 –2.5Pa)

격리병실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없음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18.12.31.까지

규모 : 300병상 당 1개 이상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 입원실 시설 기준 강화

1) 병실 당

병상 수 및

병실 면적

의원

병원급

없음

 

1인실 : 6.3㎡

다인실 : 4.3㎡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해당 없음

요양병원

1병실 당

최대 6개 병상

1인실 : 10㎡

다인실 1인당 6.3㎡

해당 없음

2) 손씻기 및

환기시설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설치

해당 없음

 

적용대상

현행기준

신․증축 시

기존시설 개선의무

3) 병상 간 거리

의원

병원급

요양병원

없음

(환산

0.8m)

병상 간 1.5m

‘18.12.31. 까지

병상 간 1.0m

◆ 중환자실 시설 기준 강화

1) 병상 간 거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벽에서 1.2m

병상 간 2.0m

‘18.12.31. 까지

병상 간 1.5m

2) 병실면적

10㎡

1인당 15㎡

해당 없음

3)음압격리병실

없음

병상 10개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21.12.31. 까지

10개 병상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

 


 

주요 적용 시점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함


븉 임 : 보도 참고자료 및 시행규칙 개정관련 Q&A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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