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구역 지정해제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7- 2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구역 지정해제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17. 1. 2. 개정 공포(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1484호)됨에 따라 기존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였던 가스충전소, 금연아파트의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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