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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위생등급제 시행

  • 작성자
    서미정(위생과)
    작성일
    2016년 12월 13일(화)
  • 조회수
    466
  • 전화번호
    032-509-6707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음식점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이 신설되어 2017년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아래 식품위생법 신설 조항을 참고하셔서 음식점 위생등급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음식점 영업주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 지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등급 결과 공표

   -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 위생등급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기준 미달할 경우, 또는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광고하는 경우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사업에 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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