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자율점검 계획 알림
<2015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자율점검 계획>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2016.08.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율점검표 미제출 업소 및 불성실 작성 업소에 대하여는 추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약사법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 점검개요
- 기 간 : 2016. 08. 16.(화) ~ 08. 26.(금)
- 대 상 : 275개소
- 방 법 : 업소 별 자율점검표 작성 제출 (2016.08.26.까지)
- 내 용 : 「붙임」점검표 참고
- 제출처 : 보건소 의약관리팀 ※ 제출 후 유선알림 바랍니다 (☎ 032-509-8225)
우 편 |
팩 스 |
이 메 일 |
부흥로 291(부평동)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032-509-8290 |
붙 임 1. 자율점검표 1부 (작성하여 위 제출처로 제출)
2. 판매 안내문 (업소 내 보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