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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형태 영업 휴게음식점 위생 지도·점검 실시계획 알림

  • 작성자
    최종환(위생과)
    작성일
    2016년 4월 19일(화)
  • 조회수
    677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휴게음식점 중 다방형태 영업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업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6. 4. 25. (월) ~ 5. 9. (월) / 10일간

❍ 대상 : 157개소(휴게음식점중 다방형태영업)

❍ 점검반 : 3개반 7명(공무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

❍ 중점 지도점검사항

-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 조리장 위생적 유지ㆍ관리 여부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시 여부

-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지하수 사용업소)

- 냉동ㆍ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 영상가요반주기 등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 기타 공통 및 업종별 시설기준 적법여부

- 손님에게 음주허용 행위 및 유흥접객행위

-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 배달판매 행위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은 영업주가 자율개선토록 현지에서 지도․권장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무신고 업소 고발(검찰 사건송치)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식품 수거폐기 및 행정처분 병행 실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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