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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조정

  • 작성자
    보건소(보건행정과)
    작성일
    2006년 11월 2일(목)
  • 조회수
    2199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에 적합하시고 도우미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대상자는 아래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보건소 내소하시거나 자료실 참조)
- 의사진단서(출산전), 출산후(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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