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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 관련 안전점검 실시 계획

  • 작성자
    박지혜(위생과)
    작성일
    2016년 2월 18일(목)
  • 조회수
    696

□ 점검개요

 1. 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

  ❍ 기 간 : 2016. 2. 19(금) ∼ 2. 26(금), 6일간

  ❍ 대 상 : 13개소 (식품접객업소 11, 목욕장업 2)

  ❍ 점검자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안전관리자)

  ❍ 점검방법 : “별첨1” 해당 안전점검표에 의거 자체점검

  ❍ 중점점검사항

  - (공통)장애물의 적재, 바닥재의 굳어짐·패임, 구조물의 변형(휨,틀어짐,부식,녹슴), 볼트·나사의 풀림, 하강지점 충격완화재(모래,고무) 상태

  - (놀이기구)미끄럼틀 보호벽·난간·계단·활강지점 요철의 파손, 시소 무게균형, 연결부위 견고성 및 균형성, 그네 고리 풀림, 베어링 윤활상태, 체인의 틀어짐, 좌석판 높이, 흔들놀이기구 신체부위 끼임틈새, 돌출부나 거친면 존재 등

 

 2. 시설관리부서 확인점검

  ❍ 기 간 : 2016. 3. 8(화) ∼ 3. 10(목), 3일간

  ❍ 대 상 : 13개소 (식품접객업소 11, 목욕장업 2)

       ※ 1개소 선정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반 : 2개반 6명(위생지도팀장 외 5)

  ❍ 점검방법 :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서에 의거 확인점검

  ❍ 중점점검사항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여부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이행 여부(2년에 1회)

     - 영업주 자체 안전점검(월 1회) 및 기록 보관(3년) 여부

     - 안전교육(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 놀이시설 따른 보험가입 여부(인도일 1월내)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준수 여부

 

 3. 민관 합동점검

  ❍ 기 간 : 2016. 3. 14(월) ∼ 3. 18(금) 中 1일

  ❍ 대 상 : 1개소 (자제점검 및 확인점검 후 선정)

      (중점 선정대상)

      ‣ 안전검사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시설 우선 선정

      ‣ 관리주체 자체점검(1차) 미실시 또는 미회신 시설 우선 선정

      ‣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 우선 선정

  ❍ 점검반 : 1개반 3명(공무원 2, 민간전문가 1)

  ❍ 점검방법 : “별첨3“ 안전점검표 의거 실시

  ❍ 중점점검사항

     - (안전관리 실태점검) 관리주체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이행 여부 및 미이행 시설 이용금지 조치상

     - 안전관리 교육이수, 책임보험 가입, 안전점검 및 기록보관 등 확인․점검

  ❍ 점검결과조치

     - (현장조치)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관리주체에게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약 받고 해당 기간 내에 개선토록 ‘시정명령’ 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 (안전진단)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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