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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내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실시 알림

  • 작성자
    최종환(위생과)
    작성일
    2016년 2월 18일(목)
  • 조회수
    556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목욕장업(찜질방)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기 간 : 2016. 2. 18(목) ∼ 2. 19(금), 2일간

대 상 : 11개소 (일반 8, 휴게음식점 3)

점검반 : 2개반 6명

중점 지도․점검사항

-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행위

- 조리장 위생적 유지ㆍ관리 여부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시 여부

-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지하수 사용업소)

- 냉동ㆍ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 기타 공통 및 업종별 시설기준 적법여부

-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위생모 착용여부

- 남은음식 재사용, 세척제 관리, 위생적 취급기준 등 적정여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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