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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개방형 주방 시범업소 선정 안내

  • 작성자
    서미정(위생과)
    작성일
    2016년 2월 5일(금)
  • 조회수
    894
  • 전화번호
    032-509-6707

 

< 추 진 개 요>

 

 

 

 

○ 추천대상 : 영업장 면적 99㎡ 내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 우수음식점, 대물림음식점 등 특성화 음식점 가점

○ 지원내용

-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 자금의 50% 무상지원

(500만원 한도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500만원 한도)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사용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지원내용

-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 조리장(이하 “주방”이라 한다)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 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비용 등

 

○ 신청서류 : 붙임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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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천보건지소
  • 담당팀 : 보건관리팀
  • 전화 : 032-509-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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