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개방형 주방 시범업소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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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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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대상 : 영업장 면적 99㎡ 내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 우수음식점, 대물림음식점 등 특성화 음식점 가점 ○ 지원내용 -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 자금의 50% 무상지원 (500만원 한도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500만원 한도)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사용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 조리장(이하 “주방”이라 한다)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 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비용 등 ○ 신청서류 : 붙임 참조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