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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작성자
    서미정(위생과)
    작성일
    2016년 2월 2일(화)
  • 조회수
    499

식품진흥기금 융자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노후된 위생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식품산업경쟁력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 융자대상

○ 최근 6월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는 식품제조 및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지원자금 또는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 및 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사용할 자 등


□ 융자조건

                                                                                                                                       ( 단위 : 천원 )

구 분

한도

이자(%)

대여기간

상환방법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50,000

2

4년

융자금액

- 2,500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2,500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화장실 개선자금

10,000

1

3년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20,000

2

3년

식품제조가공업소 개선자금

50,000

2

4년

HACCP시설개선자금 등

300,000

2

4년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사견적서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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