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자율점검 계획 알림
<2015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자율점검 계획>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상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자율점검 계획을 알려드리니, 첨부된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2015.10.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율점검표 미제출 업소 및 불성실 작성 업소에 대하여는 추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약사법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 점검개요
- 기 간 : 2015. 10. 12.(월) ~ 10. 23.(금)
- 대 상 : 236개소
- 방 법 : 업소 별 자율점검표 작성 제출
- 내 용 : 「붙임」점검표 참고
- 제출처 및 기한 : 보건소 의약관리팀(2015.10.23까지)
우 편 |
팩 스 |
이 메 일 |
부흥로 291 (부평동, 부평구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 |
032-509-8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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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후 유선알림 바랍니다(☎032-509-8225)
붙 임 1. 자율점검표 1부 (작성하여 위 제출처로 제출)
2. 판매 안내문 (업소 내 보관용)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