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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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보건소에서는 만1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① 기저귀 :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 이하 영아(0~12개월) 가정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신청일 직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
가구원수 |
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비 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2인 |
32,659 |
9,963 |
33,048 |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3인 |
42,212 |
18,435 |
42,490 |
|
4인 |
51,325 |
31,089 |
51,595 |
|
5인 |
61,379 |
47,997 |
62,201 |
②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①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② 조제분유 등 : 조제분유 구매비용 일정액 월 43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BC카드사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구매
**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go.kr), 오프라인 : 등록업체 나들가게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영아 주소지 보건소
- 예외적으로, ‘14.10월 출생아의 경우, ’15.10.30일까지 신청 가능함.
◈ 신청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12.1일부터 적용)
- 기존 발급받은 BC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사용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소득 증빙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군인 12개월 납부평균)
- 출산·육아 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휴직증명서 등)
○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임산부관리실 ☎032)509-8203, 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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