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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차 금연대상시설 합동 단속계획

  • 작성자
    봉원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5년 10월 14일(수)
  • 조회수
    413
  • 전화번호
    032-509-5082
 


2015년 제3차 금연대상시설 합동 단속계획


Ⅰ. 추진배경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ㆍ단속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 금연

   실천 및 유도를 통한
「담배연기 없는 부평구 환경」조성

 

 

. 점검 시설 : 9,891개소(공중이용시설 9,390 조례지정 501)

 

 . 세부 추진계획

 

    단속기간 : 2015. 10.19.(월) ~10.30.(금)


    ❍ 점 검 반 : 3개반 12명(공무원2,임기제2, 기간제2, 금연지도원6)


    중점단속 내용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공공청사, 게임제공업소, 연면적 1,000제곱 이상 복합건물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 위반시설(자) 조치 계획

       -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과태료 부과 : 1차 17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부평구간접흡연피해방지관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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