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3차 금연대상시설 합동 단속계획
2015년 제3차 금연대상시설 합동 단속계획
Ⅰ. 추진배경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ㆍ단속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 금연
실천 및 유도를 통한 「담배연기 없는 부평구 환경」조성
Ⅱ. 점검 시설 : 9,891개소(공중이용시설 9,390 조례지정 501)
Ⅲ. 세부 추진계획
❍ 단속기간 : 2015. 10.19.(월) ~10.30.(금)
❍ 점 검 반 : 3개반 12명(공무원2,임기제2, 기간제2, 금연지도원6)
❍ 중점단속 내용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공공청사, 게임제공업소, 연면적 1,000제곱 이상 복합건물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 위반시설(자) 조치 계획
-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과태료 부과 : 1차 17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부평구간접흡연피해방지관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5만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