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 사업개요
ㅇ (목 적) 건강의 유지・개선,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임.
<약사법 제86조, 2014.12.19.시행>
ㅇ (구제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추진체계
ㅇ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관리 및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ㅇ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 평가 및 급 여지급․관리,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부과․징수 등)
< 피해구제 접수․조사 등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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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및 인과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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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분야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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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서 및 감정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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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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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 및 결과통보 |
□ 피해구제 보상의 종류
ㅇ 피해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보상(시행시기는 연도별 단계적 확대 적용)
구분 |
산정기준 |
시행시기 |
사망보상금 |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의 5년치 |
’14년 12월 19일 부터 |
장애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2급 : 사망보상금의 75% 3급 : 사망보상금의 50% 4급 : 사망보상금의 25% |
’16년 |
장례비 |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의 3개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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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
’17년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