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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 작성자
    유소정(보건행정과)
    작성일
    2015년 8월 24일(월)
  • 조회수
    735
  • 전화번호
    032-509-8225
  • 이메일
    sojeongjj@korea.kr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 사업개요

 

 (목 적) 건강의 유지・개선,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임. 

     <약사법 제86조, 2014.12.19.시행>

 

 (구제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추진체계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관리 및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ㅇ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 평가 및 급 여지급․관리,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부과․징수 등)


                                         < 피해구제 접수․조사 등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피해조사 및 인과성 평가

각분야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자문

조사서 및 감정의견서 작성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급결정 및 결과통보

 

 

□ 피해구제 보상의 종류

 

 피해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보상
(시행시기는 연도별 단계적 확대 적용)

 

구분

산정기준

시행시기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의 5년치

’14년 12월 19일 부터

장애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2급 : 사망보상금의 75%

3급 : 사망보상금의 50%

4급 : 사망보상금의 25%

’16년

장례비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의 3개월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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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보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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