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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
    금연지도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5년 6월 18일(목)
  • 조회수
    848
  • 전화번호
    032-509-5082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5-3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

 

2015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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