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