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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신청 안내

  • 작성자
    보건소(보건행정과)
    작성일
    2006년 11월 2일(목)
  • 조회수
    1607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자가 변경되었기 알려
드리오니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
소득 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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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천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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