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소및 식품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옵소 식품진흥기금 융자 얀내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노후된
위생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식품산업경쟁력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 융자대상
○ 최근 6월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는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로서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지원자금 또는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 및 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사용할 자 등
□ 융자조건
( 단위 : 천원 )
구 분 |
한도 |
이자(%) |
대여기간 |
상환방법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50,000 |
2 |
4년 |
융자금액 - 2,500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2,500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
화장실 개선자금 |
10,000 |
1 |
3년 |
|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20,000 |
2 |
3년 |
|
식품제조가공업소 개선자금 |
50,000 |
2 |
4년 |
|
HACCP시설개선자금 등 |
300,000 |
2 |
4년 |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시설개선융자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사견적서1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