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1/4분기 금연대상시설 합동 지도, 단속 계획
2015년도 1/4분기 금연대상시설 합동 지도ㆍ단속계획 |
Ⅰ. 추진배경
❍ 2015. 1. 1일자로 모든 음식점(휴게, 제과 포함)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ㆍ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및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필요
Ⅱ. 점검 시설 : 9,874개소(공중이용시설 9,390 조례지정 484)
Ⅲ. 세부 추진계획
❍ 단속기간 : 2015. 3.25. ~ 3.29. (5일간)
❍ 점검반 2개반 6명
❍ 중점단속 내용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위반시설(자) 조치 계획
-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과태료 부과 : 1차 17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부평구간접흡연피해방지관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5만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