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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1/4분기 금연대상시설 합동 지도, 단속 계획

  • 작성자
    봉원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5년 3월 17일(화)
  • 조회수
    658
  • 전화번호
    032-509-5082

 

2015년도 1/4분기 금연대상시설 합동 지도ㆍ단속계획


. 추진배경

 

2015. 1. 1일자로 모든 음식점(휴게, 제과 포함)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ㆍ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및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필요

 

. 점검 시설 : 9,874개소(공중이용시설 9,390 조례지정 484)

 

. 세부 추진계획

 

단속기간 : 2015. 3.25. ~ 3.29. (5일간) 

❍ 점검반 2개반 6명


중점단속 내용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위반시설(자) 조치 계획


  -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과태료 부과 : 1차 17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부평구간접흡연피해방지관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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