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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119'이용하세요

  • 작성자
    이승현(보건행정과)
    작성일
    2015년 3월 2일(월)
  • 조회수
    455

○ 통계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 119 구급차 이용은 31.9%(‘11)에 불과하며 미 이용시에는 현장 응급처치 및 이송지연으로 적절한 시간 내 최종치료 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응급환자 119 이용 : 심근경색증 24.3%, 뇌졸중 31.0%, 중증외상 40.0%)

중증응급환자가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현장에서 훈련된 응급구조사에 의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가능하며

○ 119 구급차에 의해 적정하게 이송이 된 경우 불필요한 전원을 줄일 수 있으며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으로의 도착은 환자의 사망이나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119” 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즉각적인 119이송 및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럽고 심한 가슴통증 및 턱, 목의 방사통

   ? 갑작스러운 의식저하, 시력저하, 발음장애, 운동 및 감각장애

   ? 피가 섞인 기침, 가래

   ? 선홍색, 검은색 대변 또는 피를 토하는 증상

   ?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및 비정상적인 호흡

   ? 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

   ? 갑자기 발생한 경련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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